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3 2020구단1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9.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19. 10. 27.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소초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1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운전 전날 대부도 펜션에서 있은, 원고가 다니는 모임의 야유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9:00경까지 잠을 충분히 자 술기운이 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서비스 판매 및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자녀를 접견하러 산본에서 일산까지 한 달에 7~10회 가야 하고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금도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