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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35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1994. 4. 15. 08:18 경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 5.1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차량 제 2 축에 10 톤의 통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 헌가 25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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