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2.28 2017도1777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장 물 취득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하였다.

이처럼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9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제 1 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진행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원심이 적용한 형법 제 35조는 일사 부재 리 원칙에 반하고, 형법 제 331 조, 제 362조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