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31 제2부판결
[수표금][집16(1)민,057]
판시사항

출납공무원이 예산회계법규정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

판결요지

출납공무원이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위배하여 개인채무를 모면할 방안으로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직무집행행위)인 효과마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재경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각자가 소지하는 피고산하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는 소외인이 그 직명으로서 발행한 국고 수표인 잠제1내지 5호증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액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각청구에 관하여 그 각수표들이 소외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 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래 예산회계법 제55조 제33조 동법 제58조 , 제54조 의 각 규정은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국가예산을 엄격한 규율하에 집행케 하기위하여 마련된 규정들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비록 전도자금출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규정들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의 지출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전시와 같은직에 재임중임을 기화로 위 각규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자기개인의 채무를 모면할 방책으로 전시 각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그것을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게 할 수표발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판시로서 그 각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위예산회계법의 각 규정은 국가예산의 집행사무를 담당처리하는 출납공무원들을 규율하기 위한것일뿐 출납공무원의 그 규정들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되므로 그판시를 위 각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