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대구 서구 D 원룸 205호, 306호, 603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5:00 경 위 D 원룸 603호에서 여종업원 F로 하여금 남성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지급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F, H,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8~12 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A이 제 1 항과 같이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로 임차 한 위 D 원룸 205호를 A에게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D 원룸 월세계약서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다목, 벌금형 선택(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