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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5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4.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백마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리랜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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