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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5 2017가단27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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