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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2 2017가단1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7. 4. 24.부터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5. 23. 송달되었고,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만으로는 2017.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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