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41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