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E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40경 위 ‘D’ 식당에서 위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4세) 등이 자신들이 잡아온 생선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등 위 식당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유리그릇을 깨트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 등의 일행인 피해자 H(47세)으로부터 발로 차이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H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난 후 위 식칼을 피해자 H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H로 하여금 이를 피하는 과정에 뒷걸음치다가 발목이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