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7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과 2011.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및 2012. 4. 2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