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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8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받은 직후 계획적으로 그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해외로 도주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폐업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액수를 불문하고 큰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189,480,578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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