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요소로 고려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강도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는 등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