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범의 및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고려하지 아니한 새로운 양형에 관한 사정이 당 심에 현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