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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2017. 3. 30. 당 심의 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서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앙회 등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전체 편취 액 23억 8,000만 원과 대비하여 그 범행기간 중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액수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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