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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5 1대 시가 90만 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 아이 폰 6 플러스 1대 시가 118만 원 상당을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리게 하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직원들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소속 H 경장이 E 등의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H 경장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핸드폰사진

1. 피해자 H 피해 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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