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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6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10개월 동안 78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정 및 횡령의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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