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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 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판매대금 미화 408,864$( 한화 457,273,497원 상당) 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3년)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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