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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53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순천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수수료를 횡령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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