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2, 4, 5 보증에 따른 선급금 보증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C은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제2, 4, 5 보증에 기해 거동건설 및 태영건설에 지급한 각 선급금 보증금 상당의 구상금채권 중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 3 보증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부분 가)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참조). 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거동건설과 피고 A 사이의 G 준설공사계약 제7조 제5항에서 피고 A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거동건설은 계약보증금 중 그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이 당연히 거동건설에 귀속되거나 계약보증금이 몰취된다는 취지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