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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나1015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6행부터 11행까지(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2014. 6. 16.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해지 통보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계약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채무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3) 잔여 선급금 반환채무의 경우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 선급금 1,0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가 그 채무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제1심판결문 15쪽 6행부터 16쪽 18행까지(계약보증금 청구 부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⑴ 계약보증금 청구 부분 ㈎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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