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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등산용품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등산용품점을 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 등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인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물품대 담보로 제공했던 강릉시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2011. 12. 31.까지 유지하여 주면, 2012. 1. 1.부터는 나의 오빠인 G이 책임지고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를 G의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위 등산용품점 운영을 위한 담보를 피고인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담보로 제공한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를 G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레드페이스,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피고인 대신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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