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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4527
위약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2014. 11. 3.부터 2016. 10. 28.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상 1, 2층에서 레스토랑(상호 ‘D’, 변경 후 상호 ‘E’, 이하 ‘D’라고 한다)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피고 A는 그 대가로 3년간 피고 A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취급하는 주류를 원고로부터만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 A가 계약기간 내에 위 대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도 피고 A는 3년 동안 원고와 주류 거래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그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1. 5. 원고에게 피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4. 11. 6. 자신 소유의 아파트(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제101동 제210호)에 관하여 2014. 11. 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0원을 분할 상환하여 2016. 5. 2. 이를 모두 갚았다.

마. 피고 A는 2016. 10. 28. D에 관하여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후 D의 뒤를 이어 동일한 자리에 프랜차이즈 업체인 G의 가맹점(H점)이 들어섰다.

바. 피고 B은 2017. 1. 12.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독도사랑에게 자신 소유의 위 다.

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사. 피고 A는 2017. 11. 14.경 위 G 가맹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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