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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90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별지 1 내역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천 서구 I 대 25,305.3㎡ 중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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