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단3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2. 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 별지
2. 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