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장공사 및 도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 13.경 C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신설 및 정비 유지보수공사”를 C로부터 공사금액 91,600,920원에 도급받고, 같은 날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유한회사 E에 공사금액 36,664,150원 상당에 하도급하고,
나. 2016. 1. 18.경 C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를 C로부터 공사금액 93,954,160원에 도급받고, 같은 날 위 가.
항 기재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유한회사 E에 공사금액 52,593,000원 상당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G 자료 별첨 관련), 수사보고(C 차선도색 공사 전체 현황 첨부), 수사보고(B 차선도색 재료구입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B A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하도급받은 업체 E H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하도급 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