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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19: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어플 ‘틱톡’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음 혼자 (자위)해도 될까옴 좀 그런가”라는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2.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간 틱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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