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3.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137 대 1,9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4,132,7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가 준주거 용지와 주차장 용지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차장 용지의 시가가 준주거 용지보다 저렴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대금도 준주거 용지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 면적 전부를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 수량지정매매의 목적물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 용지 부분을 인근 주차장 용지의 가격으로 계산한 차액 상당인 765,0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1부터 5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 용지인 점을 몰랐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6. 17.경 이 사건 토지 매각 입찰 공고(4차) 중 1의 나.
항 매각 부동산의 표시 비고란에 “준주거(일부주차장)”이라고 명시하고, 11의 마.
항 기타사항에 "매각 대상 토지 중 가경동 1137번지는 청주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전체면적(1,972.2㎡) 중 657㎡는 노외주차장으로 지정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