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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2125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봉황동, 부원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김해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9. 12. 24. 경상남도 고시 제2009-648호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1. 7. 28. 경상남도 고시 제2011-303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된 이후 김해시 고시 제2012-109호(2012. 7. 5.), 김해시 고시 제2012-161호(2012. 9. 27.), 김해시 고시 제2013-185호(2013. 10. 17.), 김해시 고시 제2014-19호(2014. 1. 29.)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이 있었다.

용 도 면적(㎡) 최대용적률(%) 주거용지 준주거시설용지 64,220 220 공동주택지 22,914 440 도시기반시설용지 주차장 1,300 350 합 계 88,434

다. 김해시 고시 제2014-19호로 인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의 면적 135,287㎡ 중 도시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도로 36,702㎡, 공원 4,080㎡, 녹지 4,311㎡, 유수지 1,760㎡ 합계 46,853㎡를 제외한 용지의 구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83,99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구분 내역 비고 1㎡당 표준개발비 299,350원 부과율 7.5/100 개발면적 88,434㎡ (공동주택지,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 전체면적 135,287㎡ - 제외면적 46,853㎡(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용적률 440%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공제액 없음 부담금 4,367,998,453원 {299,350원 × 7.5/100 × 8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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