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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판시사항

형사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말소, 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처분으로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합자회사 영진운수

피고

충청남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26.자로 원고소유의 충남 7아3368호 2.5톤 타이탄 트럭에 대하여 한 감차처분(등록말소 및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는 이사건 피고의 처분을 고지받고 소정의 소원제기기간이 경과된 뒤인 1977.5.25.에야 이에 대한 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처분통지), 동호증의 2(지령서), 동 2호증의 1(소원재결서송부), 동호증의 2(재결서), 동 4호증(보정지시), 동 5호증(소원처리 지연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2.28. 피고의 이사건 1977.2.26.자 행정처분을 수령한 뒤 동년 3.25. 처분청을 경유 교통부장관앞으로 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접수한 경유청인 피고는 동년 3.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소원장보정을 명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보정하였으며 그 뒤 재결청인 교통부장관은 동년 5.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원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동년 9.6.자로 원고의 소원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동년 9.12.자로 그 소원재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동년 9.13.자로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사건 소장이 1977.10.12.자로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적법한 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77.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의 충남 7아3368호 2.5톤 타이탄 트럭 1대(이하 이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감차처분(자동차등록말소 및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1,2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소유의 차량이 1976.9.9. 오동나무, 미루나무등 부정임산물을 적재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원고는 원고소유의 이사건 차량이 적재운반한 위 부정임산물은 오동나무 8본과 미루나무 5본으로서 도합 0.267입방미터이며 당시의 시가가 도합 24,560원에 불과한 바, 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목재 1입방미터 이하의 경우나 기타의 임산물에 있어서 소나무 원목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양의 이하인 경우에는 운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말소, 취소 또는 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소나무 원목 1입방미터의 1977.3.2. 당시의 시가는 금 46,500원이므로 위 부정임산물을 운반한 행위는 위 법률소정의 등록말소 또는 사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사건 피고의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은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하고 당해 운전사의 운전면허와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하인 경우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운전면허의 효력과 운송사업의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자동차의 경우 1.목재, 1입방미터 2.목탄, 10표 3.기타의 임산물, 목재(소나무 원목을 말한다)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양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감차처분의 사유는 이사건 차량이 목재인 오동나무, 미루나무등 부정임산물을 적재 운반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오로지 위 오동나무, 미루나무등 목재의 양이 과연 위 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일정량인 목재 1입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법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기타의 임산물이란 동법 제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목재나 목탄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호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적발보고서), 동 3호증(경위서), 동 4호증(계산내역서)의 각 기재에 증인 김영철의 증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된 부정임산물은 오동나무 69본 458사이,미류나무 36본 312사이로서 도합 2.5입방미터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갑 3호증(약식명령)의 일부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위 각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동나무 8본, 미루나무 5본등 도합 13본을 벌목하여 위 트럭에 적재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13본은 13구루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벌목한 뒤 을 4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이 6자 또는 3자의 길이로 다시 짤려진 것으로 보이며, 또 원고 스스로도 원고주장의 오동나무, 미루나무의 부피 0.267입방미터란 그 나무자체의 부피가 아니라 위 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그 나무의 시가를 소나무 원목 1입방미터의 시가와 대비 환산하여 산출한 수치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건 취소처분은 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또 원고회사나 이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는 위 부정임산물의 운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약식명령), 동 7호증의 1,2(불기소증명 및 불기소이유), 동 8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정임산물을 벌목운반한 사건에 관하여는 그 하주인 소외 김춘배만이 형사처벌을 받고 이사건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김남식은 당초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그 뒤 검찰수사결과 부정임산물 운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고 이에 따라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사실과 원고회사 또한 이로 인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말소, 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처분으로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운전사 개인에 대한 면허취소여부와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한경국 신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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