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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3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1997. 9. 1.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다)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일대 상가건물 건축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는 1997. 9. 1.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036,2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대금납부방법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한국부동산신탁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금액 납부기한 계약금 103,620,000 1997. 9. 1. 1차 중도금 207,240,000 1997. 9. 29. 2차 중도금 207,240,000 1997. 10. 27. 3차 중도금 207,240,000 1997. 11. 24. 잔금 310,860,000 입주지정일

2. 계약서작성, 계약금 및 중도금ㆍ잔금의 납부장소는 한국부동산신탁의 분양사무소 및 한국부동산신탁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좌 개설점 평화은행 삼성남지점 한국장기신용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14-25-0002-149 260-28-17-00001-0 예금주 한국부동산신탁 한국부동신탁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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