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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7 2016고정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35 분경 광주시 쌍 령 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고가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이 마트 슈퍼 방면으로 1 차로 상을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이 마트 슈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 세, 남) 운전의 D 에 쿠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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