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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353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2015. 8. 13.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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