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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1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12. 30.까지는 연 18%의,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2016. 4. 15.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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