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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9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31.부터 1995. 1. 17.까지는 연 6%의, 1995.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을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2016. 1. 12.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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