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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30 2019노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에 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압수된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N,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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