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면 도벽이 생기는 등으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후의 정황, 피해 정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