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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4노1047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9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제1 내지 5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완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직장 주소가 ‘서울 용산구 T상가 17동 가열 241호’로, 자택 전화번호가 ‘U’으로, 직장 전화번호가 ‘V’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은 위 장소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보정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및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각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의 발부 등의 조치만을 한 뒤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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