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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24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연락처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9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검사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그 보정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한 뒤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공소장에 첨부되어 제출되었던 현행범체포서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대전 서구 J, 102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은 위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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