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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19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7. 8. 1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7. 10. 10., 이자 월 100만 원, 지연손해금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4,200만 원(= 원금 1억 원 2017. 10. 11.부터 2019. 7. 10.까지 21개월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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