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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180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47,707원 및 그 중 1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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