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185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27,394원 및 그 중 43,685,168원에 대하여는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