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7 2013고단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2010. 12. 11.경 D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 18.경 C를 통하여 G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와 함께 G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약 4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24g을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9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