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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절차적 위법 피고인은 원심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지만 그와 함께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고, 이에 잠시 휴정된 상태에서 통역인을 통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다시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표시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불희망 의사는 충분한 안내 및 숙고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된 원심의 재판절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그 안에 코카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코카인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인한 절차적 위법 주장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제1항),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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