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사실은 없다.
또 한, C에 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는 전문 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데도 C에 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에 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외국 거주’ 란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 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 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