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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6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를 비롯한 총 17회의 전과가 있는 점, 단순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 중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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