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구성 :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09류: 레코드판. - 상품류 구분 제16류: 인쇄물, 잡지, 서적, 매뉴얼, 컴퓨터프로그래밍/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인터넷/전자메일/전자상거래 및 관련서비스(훈련/헬프데스크서비스/관리 및 지원서비스와 같은)에 관한 교육용 재료(장치는 제외).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데이터베이스 접속시간 임대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컴퓨터 분야 상담업, 전자데이터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업데이팅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 및 컴퓨터소프트웨어 사용주제에 대한 전문기술상담업, 컴퓨터소프트웨어대여업, 데이터처리장치와 컴퓨터 대여업, 인터넷 및 인트라넷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컴퓨터망을 위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개발업(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for the benefit of computer networks, such as Internet and Intranet applications), 인터넷접속 획득용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제공업(providing hardware and/or software for obtaining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획득용 및 웹사이트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개발업(software development for obtaining Internet access and for the design of websites). - 상품류 구분 제09류: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 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 모뎀, CD-ROM,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노트북 컴퓨터, 데이터처리장치, 디스켓(diskettes), 자기데이터매체,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레코드판, 컴퓨터용 기구/부품 및 부속품, 컴퓨터 주변장치, DVD(digital video discs) 2012. 9. 3. 지정상품 추가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