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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1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끌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동 호에서 라면을 끓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밥상 위에 빼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제1, 2회),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이하 ‘순번 4’와 같이 약칭한다), CCTV 사진(순번 6), 2015. 3. 10.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카드, 순번 39),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정정 확인, 순번 40), 수사보고(POP카드 명의인 확인 불능, 순번 41)

1. 경찰 압수조서목록(순번 15), 압수품 사진,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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