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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628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구 G 대 5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1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이하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등 1) 소외 H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1.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에 관하여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공동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후 위 기존 건물이 2006. 3. 8.경 철거되어 멸실되어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한 공동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2) H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도중인, 2007. 8.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허가 등 사업권 일체를 피고 C의 대표이사 I에게 양도하면서, 2007.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8. 8. 18. 표제부 표시등기가 마쳐졌고, 2009. 1. 19.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I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09. 11. 26.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등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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