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726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2.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중2014. 7. 10.자 별지 제1목록 순번 2 내지 4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소를각 각하한다.
2.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4년 별지 1 목
록 기재 재산세 등 합계 2,222,630원및 2014. 9.10. 원고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 한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재산세 등 합계 1,929,590원의 각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2014. 7. 14.'은 '2014. 7. 10.'의, '2014. 9.17.'은 '2014. 9. 10.'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은 부 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4. 1.1. 이전에 주식회사 대가건설, A, B, C와 사이에별지 1 목록 '물건명'란 기재 각 부동산에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고 한다)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
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4. 7. 1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같은해 9. 1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 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적이 없었는바, 개정법이시행되기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해서까지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 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이익이 있는 경우를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불과한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처분의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바, 원고 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 상당액만큼 우선수익권이줄어드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 사실적이해관계에 해당할 뿐지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원고 유동화회사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원고적격을확장한다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 또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보유한 사람 등에대하여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원고 유동화회사가 신탁자산의 환가절차와 관련하여우선수익권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자체의취소를직접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유동화회사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 유동화회사의소는 부적법하다.
5.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2014. 7. 10.자 별지 제1목록 순번 2 내지 4 부과처 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4. 7. 14. 피고의 2014. 7. 10.자 별지제1목록 순번 2 내지 4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그로부터 90일이경과한 2014. 11. 26.에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케이비부동산신탁
의 소 중 2014. 7. 10.자 별지 제1목록 순번 2 내지 4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1).
6.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
구법 제107조 제1항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경우에는 위탁자가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07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있다.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도위탁자가 아닌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역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위반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소급입법의 유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된다(헌법재판소 2001.4. 26.자 99헌바5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 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중족되는 재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자산을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에는 전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의존속을신뢰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신뢰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소급입법에 의한재산 박탈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반하는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 등 참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하여야 한다(위99헌바55결정 등 참조).
다른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침해받는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소 중 2014. 7. 10.자 별지 제1목록 순번 2 내 지 4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유동화회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숙
판사 남성우
판사 김재현
주석
1)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대가건설이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신탁한 서울 서초구 D, 218호에 대한 재산세 등(별지제1목록 순번 1) 부과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위 통지서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언제 도달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 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 산에 대해서는 그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 110조(과세표준)
①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 111 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2
부칙 <법률제12153호, 2014. 1. 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 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 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 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이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 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끝.